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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잔혹범죄사

감옥을 부순 벌은 사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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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뢰한 자는
수종(首從)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벤다

순조32년, 곤충감사가 아뢰기를 등짐장수 김감지가 박술득에게 구타당해서 죽었다. 

검시를 통해 박술득의 진술을 받아냈고, 결국 전옥서에 갇힌다. 

 

지금처럼 조선시대에는 감옥이라는 개념이 살다 나오는 개념이라기 보단, 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들이 처벌을 받기 위해 잠시 있는 곳이다. 

 

지금의 법으로 따지만 무죄추정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누가 그리 생각하랴? 특히 지아비가 죽은 아내라면? 

 

김감지의 아내는 박술득이 갖히는 것을 보고 박술득을 원수로 여기고 주변에 친분있는 등짐장수들을 모아 옥을 부수고 박술득을 죽이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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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감지 아내의 죄는?

 

그렇다면 여기서 김감지의 아내의 죄는 무엇일까? 이야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상하게 흘러간다. 

 

사람을 죽인일보다 옥을 부순 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이야기 되는것이다.

복수한 정상은 혹시 용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 조선시대는 지아비(남편)를 죽인 원수를 죽인일은 마땅히 용서를 받는 일이였다.

 

지금은 오히려 옥을 부순 일보다 살인을 한 죄가 더 컸으리라. 하지만 지아비를 평생 섬기는 나라가 조선아니던가 나라의 재산을 부순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더 큰 죄였던 것이다.

 

옥을 부순죄의 벌은 사형?

 

옥을 부순 죄는 어떤 벌을 받을까? 그렇다. 옥을 부수고, 사람을 빼어내어 어지럽게 만든 죄의 벌은 사형이였다. 

 

형조에서는 대명률(大明律)의 겁뢰한 자는 수종(首從)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벤다는 법문(法文)에 의하여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실제 옥을 부수고 살인을 한 두사람에게는 사형을, 나머지는 귀향을 보낸다.


물론, 조선의 법은 인간미도 있고, 엄하기도 하다. 꼭 모두 옥을 부수었다고 사형에 처했겠는가? 

 

그냥.. 그렇게 믿고싶다는 생각?.. 

지금과는 법의 잣대가 다름이 재미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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