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을 하고, 남자에게 복수하다
흔히들 생각하는것이, 조선시대와 지금우리시대와는 차이가 많을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록을 보다보면 의외로 우리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어차피 사람사는 세상 아니던가.
영조 19년, 그때의 조선시대가 그랬듯이 11월에 겨울은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다. 영조는 살인에 대한 첫번째 심리에 참여하였다.
이웃사람의 성폭행,
그리고 자살시도
첫번째는 「김자근련」이라는 여인으로 20세가 되었지만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남자가 그녀와 혼인을 하고 싶어 그녀의 부모에게 청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뭐 이유야 여러가지 였으리라 지금도 양가상견례를 하기전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허락을 받지 않던가, 하지만 그때에는 여자가 맘에 들어 무작정 혼인을 시켜달라 부모에게 허락받는 일이 흔했던 듯 싶다.
여하튼, 거절을 당한 남자는 성격이 불같아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겁간(=성폭행)을 시도한다.
하지만 완강하게 뿌리쳐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그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미 간통하였으니 다른곳으로 시집갈 수 없다며 소문을 내어 버린다.
김자근련은 그 소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껴 그만 절벽에서 자살을 기도하게 된다. 하지만 하늘이 도우셨을까? 지나가던 사람에게 구출된다.
목숨을 부지한 김자근련은 살아난 뒤 억울한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는 잘먹고 잘살탠데 왜 나만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남장을하고 살해를 저지르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을 생각으로 남장을 하고 칼을 들고 그 남자의 집에 찾아가 그를 찔러 죽이고 자수를 한것이였다.
영조는 그 심문을 모두 듣고 뭐라 하셨을까? 조선의 법중엔 상명(相命)이라는 게 있다. 피살자의 목숨은 살인자의 목숨으로 갚는다는 뜻으로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도 물론, 중인이상의 계급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조선시대때에 종은 '물건'이였다.
영조는 특별히 절개를 지켰다는 명목으로 죄를 면하여 준다.
살인은 물론, 어떤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 억울했던 여성의 지위가 안타까울 뿐이다. 요즘도 그렇지 아니한가? 자신의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를 너무 쉽게 자랑(?)하는 문화이고 그를 당한 피해자는 고통받아야 하고 말이다.
맘같아선 그런사람들 거기를 다 ㅈ..
여담으로 그날 두번째 심문은 배고픔에 사람을 죽이고 그 인육을 먹은 사건이 올라왔다.
영조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왕으로써 부끄러웠다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였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불쌍하다 하여 사람을 죽인일은 용서할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