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잔혹범죄사

개국공신, 장사정

기묘담녀 2025. 4.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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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이 감히 사사 분풀이를 하여 나라 법을 범하였으니, 헌사(憲司)에서 아뢴 바에 의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정종 1년, 5월. 문하부(門下府, 중앙관청) 에서 상언한 이는 장사정,

그는 고려말, 조선초의 무신으로 이성계와 함께 조선개국을 함께 하였고, 추후 이방원을 도와 정도전등을 급습하여 죽임으로 공신이 된 인물이었다.

 

첫번째,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다.

 

처음엔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언하기를,

"장사정(張思靖)은 무예(武藝)로 인하여 특별히 성은(聖恩)을 입어서 개국(開國) 정사(定社)의 반열에 참여하여, 벼슬이 상부(相府)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삼가고 공경하여야 할 터인데, 

이달 19일에 전 판사(判事) 남궁서(南宮恕)의 아내를 붙잡아 귀를 자르고 때려 죽였으며, 
그 이웃 마을 사람 가운데 상처를 입어 거의 죽게 된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법을 어지럽힌 죄로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고 범한 바를 국문하게 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소서."

 

장사정이 전 판사 남궁서의 아내를 술에 취해 귀를 잘라 때려죽였다는 상소였다.

 

조선에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 사형으로 다스렸기에 그를 사형에 처할것을 청하였지만, 정종은 그가 개국공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를 귀향보내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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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헌부(司憲府)까지 나서 그가 술에 취해 남궁서의 아내를 살인했을 뿐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때려 그 중, 임신한 이까지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고 하며 맹자의 예를 들었다.

 

옛적에 함구몽(咸丘蒙)041) 이 맹자(孟子)에게 묻기를, ‘순(舜)임금이 천자(天子)가 되고 고요(皐陶)가 사(士)042) 가 되었는데, 고수(瞽瞍)043) 가 살인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잡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혹시 살인을 하게 되면, 비록 천자의 아버지라도 오히려 마땅히 잡아야 하는데, 하물며 공신이겠습니까?

 

하지만 정종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장사정의 귀향지를 옮기는 것으로 끝났으며, 그마저도 그 다음해에 용서를 받고 말았다.


두번째, 임금을 속이다.

 

정종이후, 태종 11년엔 명나라에 성절사로 다녀오기도 하지만, 그 후 태종 17년, 그는 회안군 이방간의 종 보배를 첩으로 들여, 사이에 딸을 낳고 그 첩을 버렸다는 죄로 실록에 올라온다.

 

회안대군 이방간의 태조 이성계의 넷째아들로, 추후 보배와 장사정사이에서 나은 딸을 본인의 첩으로 삼는다.

 

첩을 두었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임금에게 숨기고 심지어 내쳤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하는데, 태종 역시 그가 공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죄를 사하려했지만, 대간(臺諫, 지금의 감사원)이 그에게 죄주기를 청하였고, 의금부조차도 그에게 법대로 하길 청하여 장사정은 녹권을 회수당하고, 장 백대에 상주로 귀향을 가게 된다.


추후 상주에서 덕천으로 옮겨 자원안치(自願安置)되었다고 한다.

 

공신이었기에 살인을 하고도 용서를 받은 그는, 추후 임금을 속였다는 괴씸죄로 인해 더 큰 벌을 받은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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